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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뉴스나 시사 이슈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뜻과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야당 대표의 무죄 선고 관련 뉴스에서도 여당이 ‘파기자판’을 언급하면서 이 용어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사실 일반인에게는 낯선 말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입니다.

이 두 용어를 헷갈리면 판결의 의미나 재판의 흐름을 잘못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파기자판 뜻 파기환송 차이 대법원 재판 방식 법률용어 총정리

그래서 최대한 쉽게, 예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형사소송법 조문을 근거로 대법원의 재판 방식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뉴스 속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께 유용한 내용입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파기자판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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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뜻 대법원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破棄自判’이라 쓰며, 단어 그대로 ‘파기(깨뜨리고)’, ‘자판(스스로 판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등법원(2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 대법원이 그 사건을 다시 하급심에 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대법원이 사건 기록과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서 피고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률심 이 보기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고등법원이 이를 무시한 경우,
법률심 은 파기자판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 뜻

 

파기자판 뜻 파기환송 차이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하급심에 재판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한자로는 ‘破棄還送’이며, 여기서 ‘환송’은 다시 보내는 의미입니다.

즉, 법률심 이 “이 판결은 잘못됐다, 다시 판단해라”라고 하면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따라 대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에서 피고가 무죄를 받았지만 법률심 이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직접 판결하지 않고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 새로운 재판을 받게 합니다.

두 용어 차이

구분 파기자판 파기환송
최종 판결 주체 대법원 하급심(고등법원 등)
절차 방식 대법원이 직접 판결 하급심으로 돌려 재판함
적용 빈도 매우 드물다 일반적이다

파기자판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으로 처리됩니다.

대법원 재판 방식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총 35,508건이었고 이 중 파기자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0건’이었습니다.

즉, 법률심 은 사실상 2심 무죄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을 한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판단하기보다는 하급심에서 적용한 법률이 맞는지를 따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보통은 원심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판단되면 그 사건을 다시 하급심에 환송해서 판단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이유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정치적 발언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제로 소송에 연루될 경우 최종심까지 간다 하더라도 법률심 이 모든 걸 다 다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이해해두면 좋습니다.

판결의 흐름을 이해하면, 억울한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구조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법률 용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만 정확히 이해하면 뉴스나 판결문을 훨씬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은 모두 법률심 의 권한과 관련된 용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판결을 누가 내리느냐에 있습니다.

법률심이 직접 내리는 파기자판은 극히 드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는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원칙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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