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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차감징수세액"이라는 용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좋은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는 건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요.
즉,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확률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차 감 징 수 세 액 의미, 왜 마이너스로 나오는지, 연 말 정 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감징수세액
1. 기본 개념
차 감 징 수 세 액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과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급여에서 미리 떼인 세금과 연 말 정 산을 통해 계산된 세금의 차액입니다.
공식으로 보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뜻
만약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이미 낸 세금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즉,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A씨 사례
- 연봉: 5,000만 원
-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 300만 원
- 연 말 정 산 후 결정된 최종 세금: 250만 원
- 차 감 징 수 세 액 = 250만 원 - 300만 원 = -50만 원
이 경우 차감징수세액이 -50만 원이므로, 5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 값이 양수(+)로 나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
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
연 말 정 산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일에 맞춰 지급됩니다.
만약 회사가 국세청 신고를 늦게 한다면 3월 급여일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연 말 정 산 서류 제출
- 2월: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 → 국세청 검토
- 2월~3월: 환 급 금 지급 (회사 급여일에 맞춰 지급)
2.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
환 급 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 말 정 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
- "My 홈택스" → "환 급 금 조회" 선택
- 환급 예정 금액 확인
만약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을 못 받는 경우
가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도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환급이 끝난 경우
과거 연 말 정 산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월급에서 조정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2. 근로소득세가 0원이거나 소득공제가 많아서 세금을 안 낸 경우
세금을 아예 내지 않은 경우라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원래 낼 세금이 0원이 된 경우입니다.
3. 중도 퇴사한 경우
회사를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연 말 정 산을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으므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마치며..
연 말 정 산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환 급 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 말 정 산 환 급 금 지급일은 2~3월이며, 대부분 회사 급여일에 맞춰서 환급됩니다.
만약 지급이 안 됐다면 회사에 문의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혹시라도 중도 퇴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 말 정 산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를 하게 됐다면, 내년을 대비해 미리 세금 절감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연 말 정 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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