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 세금 15.4% 계산법을 쉽게 정리합니다. 예금 1천만원·5천만원·1억원을 연 3%로 맡겼을 때 세전 이자와 세금, 세후 이자, 만기 실수령액을 비교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과 2025년 9월부터 적용된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은행 이자 세금 15.4%가 붙는 방식
일반적인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소득세율은 14%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통상 알려진 15.4%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5.4%는 은행에 맡긴 원금 전체에 부과하는 세율이 아니라 예금으로 벌어들인 이자에 적용합니다.
가령 1천만원을 넣어 세전 이자가 30만원 발생했다면 1천만원에서 15.4%를 빼는 것이 아닙니다.
30만원에 15.4%를 적용해 4만6,200원을 원천징수하고, 남는 세후 이자는 25만3,80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계산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세전 이자 = 예치 원금 × 연 금리 × 예치기간
세금 = 세전 이자 × 15.4%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84.6%
따라서 상품을 비교할 때 표시 금리만 보는 것보다 세후 실수령액까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은행 예금 1천만원·5천만원·1억원 계산법
금리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쉽게 보기 위해 연 3.0%, 1년 만기 단리 예금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천만원을 연 3%로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만원입니다.
세금 4만6,200원을 제외하면 이자 실수령액은 25만3,800원이며 원금까지 합친 만기 금액은 1,025만3,800원입니다.
5천만원이라면 세전 금액은 150만원이고 세금은 23만1,000원입니다.

실제로 받는 세후 이자는 126만9,000원, 원금을 더한 실수령액은 5,126만9,000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1억원을 예금하면 세전 이자는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15.4%를 적용한 세금 46만2,000원을 빼면 세후 이자는 253만8,000원이며 만기 실수령액은 1억253만8,000원입니다.
| 예금 원금 | 연 금리 | 세전 이자 | 세금 15.4% | 세후 이자 | 원금 포함 실수령액 |
| 1천만원 | 3.0% | 300,000원 | 46,200원 | 253,800원 | 10,253,800원 |
| 5천만원 | 3.0% | 1,500,000원 | 231,000원 | 1,269,000원 | 51,269,000원 |
| 1억원 | 3.0% | 3,000,000원 | 462,000원 | 2,538,000원 | 102,538,000원 |
여기서 금리가 3%가 아니라면 같은 계산법에 해당 상품의 실제 금리를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어느 금액이든 먼저 세전 이자를 구한 뒤 0.846을 곱하면 일반적인 과세 예금의 세후 금액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 2천만원을 넘으면 확인할 것
원금이 2천만원을 넘는다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한 해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의 합계입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는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은행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 금융기관에 1천만원, 5천만원 등으로 돈을 나누어 두었더라도 한 해의 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합쳐 기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목돈이 커질수록 단순한 15.4% 계산법만 보는 대신 연간 이자와 배당 규모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예금 1억원 보호한도와 실수령액의 차이
최근에는 예금자보호 기준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는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억원은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보호한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맡기든 1억원을 맡기든 일반 과세 예금이라면 발생한 이자에는 별도로 세금이 적용됩니다.
1천만원처럼 비교적 작은 금액도 원리는 같습니다.
결국 은행 이자 세금 15.4% 계산법에서 기억할 핵심은 ‘원금 × 15.4%’가 아니라 ‘발생한 이자 × 15.4%’라는 점입니다.
예금 1천만원·5천만원·1억원의 실수령액을 비교할 때도 이 원칙을 적용하면 복잡한 계산기 없이 실제 받을 금액을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FAQ
Q. 은행에 1억원을 예금하면 15.4%인 1,540만원을 세금으로 내나요?
아닙니다.
1억원이라는 원금에 15.4%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예금에서 실제 발생한 이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연 3%를 단순 가정하면 세전 이자 3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46만2,000원입니다.
Q. 5천만원 예금도 세율은 같은가요?
일반적인 과세 예금이라면 기본적인 이자 원천징수 방식은 같습니다.
5천만원이라는 원금 규모 자체 때문에 별도의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종합과세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Q. 1천만원 예금의 실수령액을 가장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먼저 1천만원에 상품 금리를 곱해 세전 이자를 구합니다.
일반적인 15.4% 과세 상품이라면 그 금액에 0.846을 곱해 세후 이자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금 1천만원을 더하면 만기 기준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Q.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면 이자도 전부 보호되나요?
현재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입니다.
따라서 원금만 정확히 1억원이라면 이자까지 더했을 때 보호한도를 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은행·저축은행 망하면 내 돈 얼마까지 받을까?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은행·저축은행이 망하면 내 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원금과 이자 계산 방법부터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 서로 다른 금융회
yoarc.tistory.com

'경제생활백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통장 오래 안 쓰면 어떻게 될까?|거래중지·휴면계좌 차이 (0) | 2026.09.23 |
|---|---|
| 2026 노인일자리 신청|자격·급여·신청방법·종류 (0) | 2026.09.23 |
| 예금 우대금리 조건|급여이체·카드실적 놓치면 이자 얼마나 줄까 (0) | 2026.09.22 |
| 2026 세제개편 달라지는 것|자녀·혼인 세액공제·ISA·자동차 세금 (0) | 2026.09.22 |
| 정기예금 금리 3.5% 시대|1억 넣으면 이자 얼마·은행 예금 다시 뜨는 이유 (0) | 2026.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