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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는 한국 가정에서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공부담금입니다. 그러나 집에 TV가 없거나, 이미 TV를 처분한 경우에는 수신료를 해지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KBS 수신료 해지와 환불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TV가 없을 때 수신료 해지 방법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로 집에 TV가 없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전화 연결 후, 상담원에게 집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주요 절차:

    • TV 미소지 신고: 상담원에게 TV가 없거나 이미 폐기했다고 알립니다.
    • 환불 신청: 과거에 TV가 없었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KBS에서 TV 미소지 사실을 확인한 후, 보통 하루 내로 해지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환불 절차도 진행됩니다.

    2. KBS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 신청하기

    전화보다 온라인 처리가 편리하다면, KBS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KBS 홈페이지 로그인: 먼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수신료 페이지 이동: 홈페이지 하단의 'KBS소개'를 클릭하여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TV 등록/변경 신청: 'TV 등록/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수신료 면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되면 수신료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KBS 홈페이지 바로가기 ↓↓↓

     

    KBS 수신료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 매체와 채널의 방송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데 ...

    program.kbs.co.kr

     

    3.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출처 : 헤럴드경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통보하면, 해당 세대의 수신료가 해지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TV가 없는 세대들이 함께 수신료를 해지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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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해지 후 환불 가능성

    TV가 없는 상태에서 수신료를 납부해왔다면, 최대 3개월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TV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KBS 측에서는 TV가 실제로 말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대체로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해지 및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환불 신청 팁:

    • TV 폐기 영수증: TV를 실제로 폐기했다면, 관련 영수증을 보관해두세요. 상담원이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경우: TV를 다른 장소로 옮겼다면, 옮긴 주소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TV 대신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수신료 문제

    PC에 TV 수신카드가 내장되어 있지 않다면, PC는 TV수상기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TV가 없고, PC만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케이블방송이나 IPTV에 가입하여 PC로 TV를 시청하는 경우, 수신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PC 모니터에 채널 버튼이 있는지, 셋톱박스나 리모컨이 있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으며, PC가 TV 수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신료 해지와 관련된 법적 사항

    출처 : 미디어오늘

    한국의 방송법 64조에 따르면,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해당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집에 TV가 있다면 수신료 납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수신료를 공영방송 사업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KBS 역시 수신료를 단순히 시청의 대가가 아닌 공공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V가 있는 상태에서 수신료를 내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가 적발될 경우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TV 폐기 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PC로 TV를 시청하는 경우, 수신료 부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원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세요.

    마치며..

    KBS 수신료 해지는 가정 내 TV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TV가 없거나, 이미 폐기한 경우에는 수신료를 해지하고, 필요에 따라 환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와 환불을 신청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V 대신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상담원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KBS 수신료 해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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